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90호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① 시·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호소 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에게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