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질환경보전법

법률 제6829호 일부개정 2002. 12.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시행일 2000·10·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는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법5870]
③삭제 [99·2·8 법5870]
④삭제 [97·8·28 법5389]
⑤삭제 [99·2·8 법5870]
[전문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