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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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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하수관거, 폐수·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