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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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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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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샘물 또는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시행일 2011.3.23]]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0.3.22] [[시행일 2011.3.23]]
[본조제목개정 2010.3.22] [[시행일 201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