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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840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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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먹는물공동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공동시설을 개선하고,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공동시설로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2.6.1, 2013.3.22, 2014.1.21] [[시행일 2014.7.22]]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신설 2010.3.22, 2012.6.1]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0.3.22] [[시행일 2011.3.23]]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
⑦ 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정기검사, 사용금지, 폐쇄조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