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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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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①이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에 먹는물 수질에 관한 지도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먹는물 수질 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1.3.23]]
②제1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 감시원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