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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840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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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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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8호에 해당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3.3.22, 2014.1.21, 2021.1.5] [[시행일 2021.7.6]]
1.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
3. 제20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3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1조제10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6의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계측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8.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인의 임원 중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8의2. 삭제 [2014.1.21] [[시행일 2014.7.22]]
9. 제39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제3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10. 제42조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 수거 또는 열람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11. 제4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이나 제36조제3항 또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45조,제47조제1항·제5항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면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시행일 2013.9.23]]
③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는 그 영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