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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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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건부 영업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