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조건부 영업허가) ①시ㆍ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중 먹는샘물의 종류·성능 및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샘물개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하수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6조 및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2003.12.31. 법률제70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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