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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8368호 전면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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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