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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환경영향심사)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기술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1995.1.5 제490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시설이 미비된 경우에는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18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원개발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수원을 개발하였거나 개발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
②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중 "지방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음용수"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각목 및 제3호 가목의 영업"을 "제1항제1호 각목의 영업"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중 "등록등"을 "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수처리제·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등록 또는 신고,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신고, 신고사항"으로 하고, "수처리제·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를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4조의3의 제목중 "등록등"을 "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조업등록 또는 신고"를 "제조업신고"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4호중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각각 "폐쇄명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영업이나 제조업의 허가·등록"을 "영업허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4조의2제2항"으로 하고, "등록 또는 신고"를 "신고"로, "허가·등록의 취소"를 "허가의 취소"로 한다.
제2절의 제목 "음용수의 위생관리등"을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검사"로 한다.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정밀검사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위생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를 "정밀검사"로 한다.
제40조제1호중 "제14조의2제1항·제2항"을 "제14조의2제2항"으로,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을 "허가사항을"로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시설이 미비된 경우에는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18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원개발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수원을 개발하였거나 개발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
②지하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중 "지방환경청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음용수"를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 각목 및 제3호 가목의 영업"을 "제1항제1호 각목의 영업"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중 "등록등"을 "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수처리제·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등록 또는 신고,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의 제조업신고, 신고사항"으로 하고, "수처리제·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를 "세척제 및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의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14조의3의 제목중 "등록등"을 "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조업등록 또는 신고"를 "제조업신고"로 하며, 동조제2호 및 제4호중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각각 "폐쇄명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영업이나 제조업의 허가·등록"을 "영업허가"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중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4조의2제2항"으로 하고, "등록 또는 신고"를 "신고"로, "허가·등록의 취소"를 "허가의 취소"로 한다.
제2절의 제목 "음용수의 위생관리등"을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검사"로 한다.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제1항중 "정밀검사 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용수의 위생관리를 위한 수질검사"를 "정밀검사"로 한다.
제40조제1호중 "제14조의2제1항·제2항"을 "제14조의2제2항"으로,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을 "허가사항을"로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8.28 제539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제3호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중 먹는샘물의 종류·성능 및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샘물개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하수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제3호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중 먹는샘물의 종류·성능 및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샘물개발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하수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7 제610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6조 및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6조 및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먹는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1>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먹는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1>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63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와 그 밖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정수기품질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검사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와 그 밖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정수기품질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검사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6.10.4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④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④ 내지 ⑪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8호 먹는물관리법의 시행일인 1995년 5월 1일 당시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7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본다.
제5조(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0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8일 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와 그 밖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 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 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이법 제20조 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⑤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908호 먹는물관리법의 시행일인 1995년 5월 1일 당시 「공중위생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1조제2항 또는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7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2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로 본다.
제5조(부담금증명표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03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8일 후 최초로 제조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와 그 밖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후 최초로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80호 먹는물관리법 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각각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 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및 수처리제 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4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1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이법 제20조 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2조제1항 본문 중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9조의2”를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2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⑤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먹는물관리법」 제2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31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먹는물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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