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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7463호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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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영업의 허가등)
①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②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③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④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3.12.31] [[시행일 2004.7.1]]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0.1.7, 2003.12.31] [[시행일 200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