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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840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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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① 조사대행자는 조사서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존기간"이라 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서를 전자문서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보존기간 동안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조사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조사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조사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4. 측정장비를 갖추어 측정하여 그 결과를 조사서의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