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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법률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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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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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9조의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시행일 2011.3.23]]
②시·도지사는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회의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0.3.22] [[시행일 2011.3.23]]
③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0.3.22] [[시행일 201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