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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8951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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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사고의 보고 등)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자체방제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즉시 제2항에 규정된 다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