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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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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31]
⑤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