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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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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급제한·금지물질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급제한·금지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취급제한·금지물질판매업(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취급제한·금지물질 보관·저장업
4. 취급제한·금지물질 운반업
5. 취급제한·금지물질 사용업(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중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라 한다)는 허가받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취급제한·금지물질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6조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영업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