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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8951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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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취급제한·금지물질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기구 등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하면 취급제한·금지물질의 명칭, 제한 또는 금지의 내용,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