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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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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등)
①관찰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찰물질의 종류, 관찰물질별 제조예정량·수입예정량, 주요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을 해당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찰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