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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10313호 일부개정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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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독물 제조업(판매를 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 판매업
3. 유독물 보관·저장업
4. 유독물 운반업
5. 유독물 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유독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