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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7292호 전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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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유독물영업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 또는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독물제조업(판매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유독물판매업(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독물보관·저장업
4. 유독물운반업
5. 유독물사용업(유독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중 유독물을 사용하는 영업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유독물영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함에 있어서 당해 유독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