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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360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5. 12. 2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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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6.12] [[시행일 2014.3.23]]
④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시행일 201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