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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

법률 제19720호 일부개정 2023. 09.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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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18.4.17,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3.9.14] [[시행일 2024.3.15]]
1. 삭제 [2016.12.27] [[시행일 2017.12.28]]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확인받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한 자
4.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사용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제4조의6·제4조의7 또는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가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2019.4.2, 2023.9.14] [[시행일 2024.3.15]]
1. 제4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 또는 그 결과를 제출·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 또는 제출·기록·보존한 자
4. 제7조를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
6.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을 보관한 자
7. 삭제 [2018.4.17] [[시행일 2018.10.18]]
7의2.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3.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
8.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8의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를 한 자
9.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