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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5102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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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토양정밀조사,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표토의 침식 현황 및 정도에 대한 조사와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 위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절하지 못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