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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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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 설치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1·3·28,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