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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9090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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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