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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8469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7.("토양환경보전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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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2006.9.27 제801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7.9.27]]
1.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4항·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양정밀조사결과를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버린 자
8. 제2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9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0.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1. 제23조의14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②삭제 [2001.3.28.] [[시행일 2002.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2001·3·28] [[시행일 2002·1·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