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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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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년월일·지정목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