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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6893호(소방기본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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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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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2001·3·28] [[시행일 2002·1·1]]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대책지역으로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 ·면적·지정연월일·지정목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