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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6613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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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대책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