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9090호 일부개정 2022.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정화책임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1.4.5, 2012.6.1, 2014.3.24] [[시행일 2015.3.25]]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정화책임자 및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2014.3.24] [[시행일 2015.3.25]]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4.5, 2014.3.24] [[시행일 2015.3.25]]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④삭제 [2004.12.31] [[시행일 2005.7.1]]
⑤삭제 [2004.12.31] [[시행일 2005.7.1]]
⑥ 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조치명령의 내용 및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
[전문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
[본조제목개정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