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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7291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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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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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①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거나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원인·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