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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6613호 일부개정 201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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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토양정화를 위한 공제사업
2. 토양오염의 방지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조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1.4.5][[시행일 201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