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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시행일 2015.8.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삭제 [2015.2.3 ] [[시행일 2015.8.4]]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15.2.3 ] [[시행일 2015.8.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 2015.2.3 ] [[시행일 2015.8.4]]
1. 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 [[시행일 2015.8.4]]
[전문개정 2007.12.27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삭제 [2015.2.3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15.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1. 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전문개정 2007.12.27
부칙 [95·1·5]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
③(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의한다.
③(이미 선정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폐기물처리시설중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부칙 [97·8·28]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 [생략] ··· 1998년 3월 1일부터, ··· [생략] ···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생략] ··· 1999년 1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 [생략] ··· 1998년 3월 1일부터, ··· [생략] ···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생략] ··· 1999년 1월 1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부칙 [99·2·8 법5867]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③(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입지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승인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관한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③(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8 제5893호 (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8]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28] 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27] 내지 [35]생략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생략
[2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한다.
[27] 내지 [35]생략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30>생략
<3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 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30>생략
<31>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2> 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4. 법률제66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4조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계획"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도지사 또는 군수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도건설종합계획 또는 군건설종합계획을"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로, "당해 건설종합계획에"를 "당해 종합계획에"로 한다.
제4조중 "도건설종합계획"을 "도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5>생략
<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7>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5>생략
<6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각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67>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0]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8] 생략
[59]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62조·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0] 내지 [74] 생략
부칙 [2004.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등에 관한 특례)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등에 관한 특례) 1998년 1월 1일 당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이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규모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24] 생략
[1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124] 생략
[1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6]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9> 생략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1>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69> 생략
<70>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1>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9>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7> 생략
<48>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49>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3 제82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지선정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입지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승인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지선정계획의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입지선정계획부터 적용한다.
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 또는 승인하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3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8>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6>생략
<3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8>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생략
<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 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4>생략
<35>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36> 내지 <42>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15조제28항·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5>생략
<66>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7>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제15조제28항·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5>생략
<66>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7>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생략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5>생략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0> 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30조제2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40> 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7.5.11 제8423호(지방자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2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조제2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각각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제12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5>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35>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3>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0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3>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노선의 인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81>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9>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49>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5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3>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2.2.1 제11267호(환경분쟁 조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각각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후단 및 제13조제2항·제3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각각 “「환경분쟁 조정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3.8.13 제120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인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인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관해서는 제1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
<1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1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인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5.20 제126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명 또는 재임명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감시요원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명 또는 재임명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5.2.3 제1317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부 칙[2020.1.29 제16902호(항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㊿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㊽까지 생략
㊾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㊿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20.6.9 제174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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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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