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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27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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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시행일 2015.8.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3. 삭제 [2015.2.3] [[시행일 2015.8.4]]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폐기물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내야 한다. [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13, 2015.2.3] [[시행일 2015.8.4]]
1. 서로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걸쳐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환경부장관
2.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시행일 2015.8.4]]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