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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6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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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뜻한다.
2.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3. "부산물"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뜻한다.
4. "지정부산물"은 부산물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산물을 뜻한다.
5. "재활용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6.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뜻한다.
7. "재활용산업"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뜻한다.
8.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뜻한다.
9. "포장재"는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뜻한다.
10.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