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6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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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 및 폐열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 및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제외한다)을 뜻한다.
2.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특히 필요하고,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3. "부산물"은 제품의 제조·가공·수리·판매나 에너지의 공급 또는 토목·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건을 뜻한다.
4. "지정부산물"은 부산물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산물을 뜻한다.
5. "재활용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6.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뜻한다.
7. "재활용산업"은 재활용가능자원 또는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조립·정비·수집·운반·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뜻한다.
8.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뜻한다.
9. "포장재"는 제품의 수송·보관·취급·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용기 등을 뜻한다.
10. "1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시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 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산업현황 등 자원재활용여건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7.01]]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7.01]]
[본조제목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7.01]]

제2장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8조(자원의 절약)
①정부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장치·기술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④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가구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10.1]]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및 포장재를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납부시기·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폐기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3장 폐기물 재활용의 촉진

제13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및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 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표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리 수거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한 제품·포장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자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그 제품·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등)
①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①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포장재의 경우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을 위탁받는 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재활용의무량)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공표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포함한다),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총량"이라 한다)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재활용의무총량중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출고량, 포장재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재활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과 그 납부시기·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재활용부과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0조(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2.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 및 줄이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및 처리 지원
4. 재활용가능자원의 구입 및 비축
5.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21조(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제품을 포함한다) 및 신제품의 포장재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빈용기보증금)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그 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③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 그 밖에 빈 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의 종류별 재활용가능자원(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 목표 및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계획 작성 및 재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의 회수 및 폐열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제24조(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의 제조·수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의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한 재질·구조에 관한 사항
2.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3. 제품설계시 분리 수거 및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제25조(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부산물의 용도에 따른 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지정부산물의 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지정부산물의 분리·파쇄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자원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주무부장관은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침을 지키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지침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27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32조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합으로 본다.
제28조(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의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조합원별 재활용 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역(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 한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분담금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제3항 제18조는 조합이 재활용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재활용산업의 육성

제31조(자금 등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
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업
5. 자원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자금 또는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04.12.31 제7296호(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시행일 2005.7.1]]
제33조(재활용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재활용사업자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재활용단지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못 쓰게 된 냉장고 등 대형폐기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보관·선별·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을 광역적으로 수집·보관·선별·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자원재활용협회)
①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자원재활용협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3.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4. 폐기물배출자
5. 재활용의무생산자
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7. 제품 가격에 빈용기보증금을 포함시킨 제품의 제조자등
8. 재활용지정사업자
9.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10.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1. 조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37조(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자원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법률 제7023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일 2004.7.1]]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2002.2.4 제6653호]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제30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에 실효된다.
제2조 (준비행위) 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1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총량을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예치금의 부과·징수 및 이 법 시행전에 회수·처리된 제품·용기에 대한 예치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가산금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가산금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예치금·부담금"을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부과금"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0 제7021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30 제7023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6호(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5.3.31 제746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검사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명령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