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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제782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韓國産業人力公團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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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14, 97·12·24, 99·2·8, 2003.8.17 제6967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05.12.30]
1.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등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시행일 2006.3.1]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위한 기능대학 설립·운영 지원 [[시행일 2006.3.1]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외한다) [[시행일 2006.3.1]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관리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관리
6. 해외취업 지원 등 고용촉진 사업 [[시행일 2006.3.1]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기능장려
9. 삭제 [2005.12.30] [[시행일 2006.3.1]]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기타 부대사업 [[시행일 2006.3.1]]
10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시행일 2006.3.1]
11.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 자격검정, 기능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시행일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