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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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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14, 97·12·24, 99·2·8, 2003.8.17. 법률 제06967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일 2004.8.17.]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지도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설립·경영
3.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의 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관리
5. 자격검정 및 자격취득자의 등록·관리
6.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7.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원
8. 기능장려
9.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기타 부대사업
10의2.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 [신설 2003.8.17. 법률 제06967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일 2004.8.17.]
11. 직업능력개발훈련·자격검정·기능장려 및 고용촉진에 관하여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