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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제10461호 일부개정 201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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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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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