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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기술자·기능장 등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국가산업인력의 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능대학"이라 함은 교육관계법에 의한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 등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2. "교육·훈련"이라 함은 학생 및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3. "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 함은 2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공정에서 생산성향상과 기술적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4. "직업훈련과정"이라 함은 기능장과정과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 기타 다기능기술자과정외의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5. "기능장과정"이라 함은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기능인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말한다.
6. "산학겸임교원"이라 함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당해 관련분야에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대학의 설립)
(기능대학의 설립)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②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③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할 때는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④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과정의 구분)
(과정의 구분)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직업훈련과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운영 등)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운영 등) ①기능대학에 학위과정으로서다기능기술자과정을 둔다.
②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를 둔다. 이 경우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파악하여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일수·학기 및 이수방법 등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중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을 선발하되, 그 선발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 등)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 등) ①학장은 당해 기능대학에 직업훈련과정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직업훈련과정은 고용정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기본계획과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에 부합하게설치되어야 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파악하여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과정의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훈련생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칙)
(학칙) ①학장은 기능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산업계의 인력수요를조사·파악하여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칙의 제정절차,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원 등의 종별과 자격)
(교원 등의 종별과 자격) ①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외에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는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③기능대학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직업훈련과정을 담당하는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를 둘 수 있다.
④기능대학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산학겸임교원·시간강사 및 조교를 두어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기준은 교육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고, 제3항의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은 직업훈련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겸임교원·시간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제9조(교원 등의 정원)
기능대학의 교원과 직업훈련교사·산학겸임교원·시간강사·조 교 및 기타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원 등의 임용)
(교원 등의 임용) ①학장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의 학장은 당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기능대학의 직업훈련교사·산학겸임교원·시간강사·조 교의 임용과 관련된 사항에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원 등의 복무)
(교원 등의 복무) ①기능대학의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관계법령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직업훈련교사·산학겸임교원·시간강사·조 교의복무에 관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교원 등과 시설·장비의 공동운용)
(교원 등과 시설·장비의 공동운용) ①학장은 당해 기능대학교원으로 하여금다기능기술자과정외에 직업훈련과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직업훈련교사로 하여금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담당하게 할수 있다.
②학장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 ·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학위수여)
(학위수여)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교육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와 동등한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14조(사업계획의 제출)
(사업계획의 제출) 학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이상의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수업료 등의 징수)
(수업료 등의 징수) ①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 기타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정한다.
제16조(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
2.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소정의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8조(감독)
①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관계법령이 정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2.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해임 등의 요구에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노동부장관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위탁)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업무의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관계법령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중 기능장과정 등 직업훈련과정에 대하여는직업훈련관계법령을 적용한다.
②직업훈련관계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능대학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11호의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로,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제1호의직업훈련으로 본다.
제22조(과태료)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기능대학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노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7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