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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제6456호일부개정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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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