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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제6456호일부개정20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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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따라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