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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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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