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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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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노동위원회의 지위등)
①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