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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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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등)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