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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8179호 일부개정 2021. 05. 18.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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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