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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 [[시행일 2015.7.21]]
이 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調整) 업무를 신속·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0
부칙 [1953.3.8 제281호]
제2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제23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부칙 [1963.4.17 제1328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노동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동위원회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노동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동위원회로 본다.
부칙 [1963.12.7 제148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3.12.16 제1605호]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3.13 제26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0.12.31 제3352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노동위원회가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981년 5월 31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의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가 구성될 때까지의 종전의 노동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의 노동위원회가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1981년 5월 31일까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편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의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가 구성될 때까지의 종전의 노동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부칙 [1981.4.8 제3422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제7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과 정무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구분과 계급의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될 때부터 시행하며, 제39조의 개정규정과 제39조의2,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노동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한다.
2. 제5조,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의3제1항제5호·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7조의2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제7항 및 제6조제4항의 규정과 정무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구분과 계급의 조정을 위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될 때부터 시행하며, 제39조의 개정규정과 제39조의2,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노동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2항중 “노동청”을 “노동부”로 한다.
2. 제5조,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의3제1항제5호·제2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3. 제7조의2제2항 및 제8조제2항중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18>생략
부칙 [1984.12.31 제37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2.31 제5246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③(위원의 임명·위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은 이 법의 시행전에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위원장·상임위원 또는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이 법에 의한 위원장·상임위원 또는 위원으로 재임명 또는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③(위원의 임명·위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한 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은 이 법의 시행전에 임명 또는 위촉되어야 하며 그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위원장·상임위원 또는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가 이 법에 의한 위원장·상임위원 또는 위원으로 재임명 또는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3.13 제5307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3.13 제5311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제3조 (위원장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 28일 현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재직중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법률 제3770호)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제4조 (출석·보고등 요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위원회가 행한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제3조 (위원장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 28일 현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재직중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법률 제3770호)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제4조 (출석·보고등 요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위원회가 행한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4.15 제59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公務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公務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부칙 [2005.12.29 제777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및 동항제2호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 내지 <68> 생략
부칙 [2006.12.21 제8075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6 제829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공익위원부터 적용한다.
③(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익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공익위원부터 적용한다.
③(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제33조”를 “제28조”로 한다.
⑫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제33조”를 “제28조”로 한다.
⑫ 내지 <24>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74호]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62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0 제1304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7 제139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부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제척·기피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부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30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및 제15조제4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부 칙[2021.1.5 제178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5.18 제18179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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