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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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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