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1]]
②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1]]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7.1.26,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1]]
①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1]]
②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1]]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7.1.26,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