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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8474호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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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1]]
②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1]]
③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1]]
[본조제목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