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6413호(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04.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와 직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