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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8474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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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임위원)
①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1.1]]
③각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 및 계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제7773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6.7.1]]